Q. 게임 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보ㄷ 의 워딩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리를 벌린다는 것도 어떤 의도로 사용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표현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운전중 위협으로 인한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하시고 증거 제출하시면 됩니다.[정의]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보복운전과의 구분]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다.[위반 시 처벌]1.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2.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