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료 후 처방 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문제를 겪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약물 부작용에 대한 판결에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지 하루만에 두드러기 증상 등을 호소했다면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야 하지만 전날과 같은 약을 처방해 '스티브 존즌 증후군'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동네의원 원장의 과실을 인정,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고, 법원은 "환자는 1차 진료 당시 발열, 설사 증상 외에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24시간 만에 눈이 출혈된 상태로 얼굴, 목 부위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런 증상은 1차 진료 당시 진단한 병증의 진행 경과에 따른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그렇다면 2차 진료 당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의심하거나 그에 대한 진단, 처치를 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1차 처방약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원장은 1차 처방약 투약을 중단시키거나 약물 부작용 여부에 대한 감별 진단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증상을 음식물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판단해 1차 처방과 동일하게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이레놀, 큐란, 린코마이신을 다시 처방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K원장은 이 사건 2차 진료 및 처방을 하면서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지 못해 그에 대한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81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이에 위 사안과 같이 기존 병력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술집 신분증 확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관련조문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75조 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제13호),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제1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내리고 있고(제4호 가목),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28조 제1항) 제16조 제4항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①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② 공인인증서, ③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 ④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⑤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누가보아도 그렇다는 것은 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3. 위 1번과 같습니다.4. 현재 일부 편의점 도로교통공단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Q.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특정성, 명예 등을 훼손하는 듯한 의견인 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자세한 워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말씀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모욕] [공2014상,985][2] 고소 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고소하시는 것이 좋으며, 여러 명인 경우 대표 고소인을 두면 됩니다.피해자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