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척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동일 주소 내 특정 층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족이 아닌 친척의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동일 주소내에서도 전입신고 후 별도 세대 신청을 하시면 독립 세대주로 분리 등록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정부 24를 통해 친척과 동거인 표시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 차이는 없습니다. 동거인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되지 않는 친척, 친구, 타인 등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의미가 되며 친척으로 표기하신다고 하여도 본인과 세대주가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소득 합산 시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마지막으로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신다하여도 친척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주의하실 부분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청년도약계좌 신청 목적의 세대 분리는 위장전입, 허위 거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제 독립적인 거주와 경제활동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럼 궁금하신 부분이 잘 해소되셨기 바라며 뜻하시는 부분이 모두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