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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정식 전문가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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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식 전문가
롯데손보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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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청구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보험사 청구는 사고 발생 후 1-3년 내 청구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 중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총 보상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제한 150만원이 실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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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료 과납 환급의 경우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 걱정 없으니 안심하시고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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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근린생활시설 표기를 신경쓰지 마시고 주거 설비를 모두 갖추고 그 곳에서 내가 실제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신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인 0.4%가 적용이 되시는 부분이고 사무실을 포함 상업시설로 이용을 하신다면 근린생활시설 요율인 0.9%가 적용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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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만료시보증금반환은어떤식으로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전세약 만료 시 보증금은 전세금 전액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시고 이삿짐이 모두 빠지고 난 이후 임대인과 전세금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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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제도에는 별다른 자격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말씀과 같이 참여하셔서 낙찰되는 금액을 제출하신다면 충분히 경매 낙찰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경매 진행에 대한 기본 정보는 확인하고 입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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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연금지급은 언제 연금으로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은 일찍 받으시면 월 수령액은 적어지지만 더 오래 받으실 수 있으며 늦게 받으시면 월 수령액은 많아지지만 시간이 짧아집니다.그렇기 때문에 딱 정답이 있다기 보다 즉시 현금 흐름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조기 수령을 여유가 있으시다면 기간을 늦춰 더 많은 연금 수령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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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없으면 그냥 매매가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매매를 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과 자산가치 상승 기대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과 대출 이자부분을 충분하게 감당하실 수 있다면 매매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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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1세대 보험에서 4세대보험으로 전환가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1세대 보장의 경우에는 입원과 통원, 비급여 의료비 전부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이 되며 5세대는 급여와 비급여 자기 부담금이 20%, 30% 있다는 부분이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1세대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갱신 시 큰 폭 인상의 위험이 있지만 보장 범위가 넓어 혜택이 큰 반면 4세대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자기부담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차이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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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입주 전 계약해지 통보에 답변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부동산에 문자로 정확하게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답변이 없어도 계약금 포기 의사 통보만으로 계약 해지 또한 가능한 상황이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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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료 전 매매로 인한 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대항력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 거주를 하며 전입 신고를 유지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옮기게 된다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어 옮기기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사를 하시는 10월 이전에 해당 동 소재지 법원에 신청해 두고 진행하신다면 안전하게 대항력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한가지 더 부가 설명을 드린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꼭 법원 방문하지 않으시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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