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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자유분방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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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전 매매로 인한 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26년 5월 만기인데, 25년 10월에 매매로 인해서 이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전세금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데

10월에 매매한 집으로 이사할 경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전세권 대항력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로 이사할 집이 동일 단지 내이긴 해서 (빈집에) 종종 방문은 가능한데, 직계 형제나 친척 등 대신 거주를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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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임차중인 전세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실제 이사를 하시더라도 주택인도를 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하는 시점에 종도해지 합의를 하시는것이며 이때 임대인 요구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할수 있기에 이점은 고려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임대인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료전에 퇴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한채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킬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비용이 좀 소요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전세금이 꼭 필요하지 않고 새 집으로 이주할 계획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집주인(매수자)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26년 5월 만기 시점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특약이나 확약을 받아두는 방식입니다. 혹은 보증금을 미리 정산해주는 조건으로 매수자와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척이나 형제가 대신 거주해줄 사람이 없다면, 점유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권을 통한 대항력은 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대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점유와 상관없이 대항력이 유지되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없다면, 이사 전 반드시 집주인 또는 매수자와 보증금 반환 관련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드리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기위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매수자와 확실한 반환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이사 시점에 보증금을 일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26년 5월) 전 집이 매매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안전하고, 등기 없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은 기존·신규 집주인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무조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임차인님이 전세 만료 전 새 아파트를 매수하셔서 전세 만료 전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면 이사 나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보증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 임대임과 협의해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나서 이사를 하시는 방법이나, 새로 매수한 아파트의 매도인과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전세 계약을 종료 시키신 수 이사와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중도 퇴거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 이사할집에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집 전출이 되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복비를 지불하더라도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회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5월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잠시 이주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10월까지 거주가 가능하지 여쭤보고 가능하다면 10월에 보증금을 받고 새로 매수한 집으로 이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같습니다.

    만약 5월에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실행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대항력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 거주를 하며 전입 신고를 유지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옮기게 된다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어 옮기기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사를 하시는 10월 이전에 해당 동 소재지 법원에 신청해 두고 진행하신다면 안전하게 대항력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가지 더 부가 설명을 드린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꼭 법원 방문하지 않으시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도 집을 빨리 빼는것이 맞습니다

    새집으로 이사를 하셔도 전입신고를 해두고 짐몇가지를 두고 가셔야 합니다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부동산몇곳에 방을 내놓고 빼면 그래도 나갈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