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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산전 육아휴직은 임신주수나 특이한 사유 없이 회사 측에게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만 한다면 어느 때든 원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신청하지않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출산휴가의 경우에는 90일 중 산후 45일 이상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Q.  근무중 휴식시간 끝나고 현장복귀 시간인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실로 이동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0시 10분에는 사업장에 복귀해 있어야 합니다.
Q.  한국 근로자 법적 퇴사통보 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  출산휴가 출산후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90일 중 45일까지는 출산 전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Q.  권고사직 통보후 퇴사날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10일이면 9일까지 근무 후 10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하루이틀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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