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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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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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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작성 됨
Q.
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산전 육아휴직은 임신주수나 특이한 사유 없이 회사 측에게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만 한다면 어느 때든 원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신청하지않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출산휴가의 경우에는 90일 중 산후 45일 이상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근무중 휴식시간 끝나고 현장복귀 시간인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실로 이동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0시 10분에는 사업장에 복귀해 있어야 합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한국 근로자 법적 퇴사통보 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출산휴가 출산후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90일 중 45일까지는 출산 전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9일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 통보후 퇴사날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10일이면 9일까지 근무 후 10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하루이틀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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