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통보후 퇴사날짜가 궁금 합니다
입사일은 10일이며 급여일은 9일 입니다. 1인근무 이고요. 권고사직 통보 받았는데 총근로일수는 2년9개월입니다. 10일까지해야 2년 9개월이 되는지 아님 퇴사를 9일에 해도 되는지 퇴직금과 퇴직연금과 관련된 있을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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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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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일 이라면 9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만 1개월이 될 것입니다. 퇴사일이 늦춰질 수록 퇴직금은 늘어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계산하기 때문에 몇일 차이가 난다고 하여 금액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일 이라면, 9개월이 되는 날은 9일이 됩니다. 즉, 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0일에 퇴사하면 근속기간이 2년 9개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10일이면 9일까지 근무 후 10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하루이틀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