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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근무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 발생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7.에 입사한 경우 6.6.까지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새하게 됩니다. 6.3.은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승인을 해서 연차 당겨쓰기를 하거나 무급결근처리 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근무주휴에대해 여쭈어봅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상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시간)을 설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1주가 총 2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다른 주는 몇시간인지, 24시간 근무한 주가 1주차인지 4주차인지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Q.  OT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 수당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에 반영되지않는 것이지 근로의대가로 발생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제외하는 것은 체불입니다.
Q.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2,096,270원만 넘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서 최저임금 산입시 산입이 된다면 합쳐서 2,096,270원인 경우 최저임금이 됩니다.식대와 운전보조금이 산입이 되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실제로 밥먹은 횟수, 실제 차량 운행 거리 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라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Q.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만 55세이상인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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