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학대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안된다는 글도 봤고, 신고 들어가면 5인 미만이라도 조사는 해야한다는 글도 봤는데 정확히 신고가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당사자와 회사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만약 안된다면 저랑 대화나눈 카톡, 녹음 증거로 장애인 학대로 갈 수 있을까요?-그러한 것들도 증거가 됩니다.상사들도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장애인 학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학대 가해자가 장애인인지 정상인인지는 관계없으며 학대했다면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Q.  회사 가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불, 즉 임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빨간 날 아르바이트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임금만 지급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근로계약서 상 연봉 유출 금지조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을 직원 간에 공개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에 연봉공개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연봉공개로 사업장에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켜야 징계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직 전환 제의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수습기간 6개월 뒤 평가미달로 근로관게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을 거절하더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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