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학대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안된다는 글도 봤고, 신고 들어가면 5인 미만이라도 조사는 해야한다는 글도 봤는데 정확히 신고가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당사자와 회사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만약 안된다면 저랑 대화나눈 카톡, 녹음 증거로 장애인 학대로 갈 수 있을까요?-그러한 것들도 증거가 됩니다.상사들도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장애인 학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학대 가해자가 장애인인지 정상인인지는 관계없으며 학대했다면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