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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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임금 미체불 등 법적 위반 사항 검토 원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ㅂ부 지청 고객상담실을 찾아서 방문하거나 자세한 상담은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십시오
Q.  좀 급한 질문인데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개근을 해야 유급휴일이 부여되 지급되는 것으로,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공무원 복직 및 타 근무지 인사발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인사권자의 재량이 크므로 직접 소속기관 인사과에 물어봐야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Q.  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Q.  정규직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 임금 지급시 통상시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시간에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에 대한 금액은 통상시급에 산입하지않고싶으시다면 그에대한 수습기간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해두시면 됩니다.참고로 수습기간 임금 90% 지급 시 주의할점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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