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1일 전 작성 됨
Q.
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 6/21~2025 6/20 1년 계약으로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6.20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6.20.까지나오라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안전과 관련된법령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1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시간 조정 관련 내용 있으면 꺾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근무시간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중요사항 누락으로 미작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일 전 작성 됨
Q.
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가 회사 병가휴직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문의해야합니다. 현행법령상 난임휴직은 공무원만 규정이 있고 민간은 아직 없으며 아래와같은 난임치료휴가만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1일 전 작성 됨
Q.
알바비, 주휴수당 계산 어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업종마다 다르지 않고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을 하고 1주 개근을 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하루6시간씩 주5일 근무한다면 주30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30/40×8시간 입니다.
1
2
3
4
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