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 45시간 근무인데 4대보험 가입 시켜 주나요?
공고엔 없던대 만약 안해주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던 기간이 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 수당도 적혀있지 않던대 주휴수당 챙겨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 고용된 경우에도 1주에 45시간 근로하고 월급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말은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 4대보험 가입여부 물어보면 7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세요!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에도 나중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3년까지는 소급 가입 가능)
1주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히여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가입 시 향후 근로자부담분이 일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입사 시점부터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중의 의무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조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이였으나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소급가입하면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만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개근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별도 공고에 없더라도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사시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하고 근무하는 것이 향후 사용자와의 정상적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에 45시간 근무를 한다면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용자 측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추후에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과입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