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 내에서 마련된 신고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 접수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신고자의
2차 피해 방지와 비밀보장까지 각 단계별로 어떤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이나 외부 기관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신고인 조사를 실시하며, 그 후에 참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기간 중에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실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상 신고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어
그 절차나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 후에는 각 조치시 피해근로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에 고충처리 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위원의 경우에는 30인이상 사업장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하게 되나 가해자가 근로자라면 회사에 먼저 시정 지도를 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사용자인 때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내 담당 부서에 신고, 피해자 조사, 가해자 조사, 징계위원회 심의, 징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고 조사와 병행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