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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해고통보서 받고 사직서제출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규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60일이 지났다면 아직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하면은 사용자 쪽에서는 해고를 한 게 아니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했다던가 권고사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구 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14일 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이 늦게라도 지급이 되었다면은 고용성에 진정하더라도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라라는 답변을 얻을 겁니다
Q.  사직미처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이라든지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문자님께서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은 회사에 회사 처리를 확인 안에 전화를 해보시고 1개월 후에는 퇴사 효력이 발생하니 그 뒤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던가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노동청 진정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Q.  임금항목 변경되면서 실제 임금삭감 대처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구상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변경하려면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어디가 옛날 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은어디가 옛날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의 임금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유효합니다
Q.  퇴직금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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