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고통보서 받고 사직서제출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종료 2주전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날짜는 60일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해고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고 통보가 먼저 있었고, 사직서는 강요 또는 형식적인 제출이었다면 사직서 제출로 인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므로, 60일이 지났다면 아직 신청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해고통보서, 사직서 작성 경위, 대화 내용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즉시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서를 받고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면 해당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비진의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규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60일이 지났다면 아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하면은 사용자 쪽에서는 해고를 한 게 아니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했다던가 권고사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해고 통보서를 받은 이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확인의 의미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자진퇴사로 기재한 것이라면 사실 구제신청 제기하더라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등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하신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직의 사유가 해고로 되어있는 것이 맞는지, 해고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실제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제 계약서 작성은 한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고통지가 있었고, 실제로 정규직임에도 구체적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수습 역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신 경우에 한하며, 해고정당성의 판단은 일반 근로자의 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면되므로 아직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