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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 할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퇴사 처리를 해버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문자나 메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금 명령을 해야 하며 수차례 출근 명령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퇴사 처리를 해야 합니다.
Q.  8.1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이 할수 있는 부업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면 겸직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에 또한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약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 대리기사직장인이면 겸직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에 또한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약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 대리기사 쿠팡이츠 배달 등 플랫폼을 이용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은 신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사 후도 가능하며 소멸 시효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직장에서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증거도 부족해지므로 실효성이 점점 적어집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회사에 시정 지도를 하여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또한 아무래도 노동청에서 그 시정 지도에 대한 결과를 회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서 보다 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마다 다르나 징계위원회나 직장의 괴롭힘 위원회 같은 거 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익명 보장은 되지 않으며 신고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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