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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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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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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작성 됨
Q.
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 할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퇴사 처리를 해버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문자나 메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금 명령을 해야 하며 수차례 출근 명령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퇴사 처리를 해야 합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8.1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직장인이 할수 있는 부업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면 겸직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에 또한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약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 대리기사직장인이면 겸직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에 또한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약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 대리기사 쿠팡이츠 배달 등 플랫폼을 이용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은 신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사 후도 가능하며 소멸 시효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직장에서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증거도 부족해지므로 실효성이 점점 적어집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회사에 시정 지도를 하여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또한 아무래도 노동청에서 그 시정 지도에 대한 결과를 회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서 보다 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마다 다르나 징계위원회나 직장의 괴롭힘 위원회 같은 거 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익명 보장은 되지 않으며 신고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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