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전 동의 없더라도 해당 대화에 당사자로 들어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cctv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태를 감시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cctv로 감시한 곳이 사무실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라면(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합니다.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촬영된 영상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등 통계 값 산출,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 값을 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