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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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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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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작성 됨
Q.
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산업안전보건법(폭염)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올해 6.1.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어 폭염작업(31℃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일 전 작성 됨
Q.
편의점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전산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4일 전 작성 됨
Q.
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주5일 7시간 근무라면 약 8~9개월 근무해야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 해고와 같은 인위적인 감축은 고용지원금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 이랑 해고예고수당 신고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모르나, 근로계약서, 권고사직 자료(사직서 등), 급여명세서, 급여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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