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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임금체불 사업주 노동부 출석불응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말처럼 사업주가 나오지않는다면 강제수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사용자가 돈을 전혀 지급하지못한다면 질문자님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알바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슴쓰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Q.  알바 주3일,하루9시간,총 주에 27시간 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9시간으로 계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이므로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24/40입니다.
Q.  아르바이트 일주일했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하고 주휴일까지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에게 퇴사를 말한게 예를들어 월~금 근무일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월요일자로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  사전에 협의 없이 급여항목 변경된 경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라 매월 임금과 함께 임금명세서도 교부되어야 합니다.그런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당초 근로계약했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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