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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조용한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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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노동부 출석불응하면?

임금체불로 어제 첫 조사를 받았고,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연락과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입니다.

체불금액은 200만 원 정도이고, 저 말고도같은 상황의 근로자가 3명이 더 있습니다.

사업주는 저에게는 “곧 지급하겠다, 미안하다”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감독관님께서는

“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어렵고,

시정지시도 내릴 수 없어서, 결국 근로자가 형사 고소(임금체불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액을 지급받으면 진정을 취하할 생각인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언제쯤 형사 고소를 하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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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출석을 안 할 모양새를 보인다면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 임금을 지급하면 고소장도 바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걱정 마시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민사소송은 체불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급 400만 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주니 노동부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오래기다리실 필요 없고 감독관에게 사업주가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출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고소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민사소송도 같이 하는 것이 피해회복 측면에서는 좋지만

    민사 소송을 별도로 준비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소송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말처럼 사업주가 나오지않는다면 강제수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사용자가 돈을 전혀 지급하지못한다면 질문자님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해서 체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고 대지급금을 활용하거나 고소 중 사업주와 합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