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수습기간 만료 당일 퇴근 3시간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 합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만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자동종료가 되어 위법하지않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