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 와이프가 처한 상황이 너무 부당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와이프는 벤쳐투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그 벤쳐투자가 문제가 되어 회사에서 감봉처분을 하겠다는 협박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재확인 끝에 없던 일이 되었지만, 지난주에 해당 펀드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사실을 위반할 시, 회사로부터 일체의 징계를 감수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외의 징계 감수 요구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문구 수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그걸로 인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사적 이익을 취한것은 일체 없습니다.)
징계처리가 어려워지자, 상기와 같이 각서 작성 및 문구 변경도 어려운 각서 작성은 부당한것이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징계 또는 해고 등의 정당성은 별도로 다퉈집니다.
따라서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 수행간에 사적 이익을 취함의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할만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각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것이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되어서는 안되고 추후 취소 및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각서는 작성하실 필요 없고, 어떠한 행위 및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당한 징계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각서 내용 중 ‘민형사상 책임 감수’나 ‘일체의 징계 감수’ 문구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포기하게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서명하더라도 그 자체로 모든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징계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한 만큼, 각서로 미리 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강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각서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필요시 ‘일방 작성 강요에 의해 서명한 것’임을 메모로 남기고 서명하거나, 거부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불이익 처우로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2.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3.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협박이나 폭언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증을 한 게 아니라면 각서 자체만으로의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간다면 법원에서 간접적으로 증거 효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때문에 그러한 각서를 작성한다하더라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고 징계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볼지언정 징계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각서 작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각서 작성시에는 추후 징계사유 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시에 의한 경우 징계 면책 또는 감경 사유가 되지만, 완전 징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서 강요는 부당한 것입니다.
징계를 감수하겠다 정도는 흔히들 씁니다. 그러나 민형사상 책임 부분은 거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거부했을 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직장내 괴롭힘 말고 없습니다. 잘 견디셔야 합니다. 물론, 하지 않겠다던 징계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가벼운 징계까지는 쉽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사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업무 지시를 따랐을 뿐인 근로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징계 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특히 '일체의 징계 감수' 및 '민·형사상 책임 감수'와 같은 문구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요구입니다.
특히 민·형사상 책임은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미리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각서만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처 방안이라면 각서 작성 거부 또는 내용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가 어렵다면, 최소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징계 감수', '민·형사상 책임 감수' 등의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논의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대로 일을 한 것인데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각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각서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징계 대상이 되른 비위행위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즉, 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정직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로부터 일체의 징계를 감수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징계는 징계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해야만 하므로 각서의 해당 내용으로 징계를 한다면 이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