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만료 당일 퇴근 3시간전 퇴사통보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종료시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3개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아무 문제없이 근무중 지각 1회 (3분) 한것을 제외하고 업무적으로 마찰이 없었습니다
계약만료 당일 퇴근 3시간전 사장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었으나 집계약이 7개월 남았다는점 (집계약 문제로 퇴사한 직원이 2명있었음)
정직원으로 채용시 제가 또 집계약 운운하며 퇴사하면 회사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계약만료일이 오늘이니 오늘까지만 일하고 퇴사해라 구두로 전달받음
부당하다고 따지니까 대표가 회사 구할시간 7일 주겠다 근무하면서 일자리 구해라 충분한 시간이다 라며 대표가 이야기했고 저는 거절하고 반반차 사용하고 짐챙겨서 퇴근함
퇴사 후 다음날 제자리에 다른팀 대리가 발령받음
우리팀에게 들어보니 애당초 저 내보내고 새로들어온 다른팀 대리가 제자리로 가는걸로 이야기 끝냈다 함
수습종료 전 정직원 전환 확정시 회사에서 명패 및 명함을 줘서 자동으로 정직원 전환되는줄 알았고 팀원분들도 축하한다고 축하까지 받은 상황
질문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만료 당일날 구두로 퇴사통보하면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계약을 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통지의무가 없고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3개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별도 합의없이 자동종료됩니다. 기간만료를 사용자가 당일에 통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질문자님은 노동위원회에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3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라면 그냥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는 매우 낮습니다
반면언 해당 계약이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계약일뿐 향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이 수습기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기간 만료 통보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계약이 수습계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부당해고 인정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3개월 계약이 단순 계약직 계약인지, 정규직 전제로 한 수습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계약직이다고 주장할 것이고, 근로자는 단순 계약직이 아니라 수습기간이다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선노무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접수 후 배정됨), 사설 노무사를 선임하면 접수 단계부터 노무사가 대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만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자동종료가 되어 위법하지않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