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시, 통상근로기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80% 이상일 때 정상연차 부여되나요?
연차 발생 시, 통상근로기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80% 이상일 때 정상연차 부여되나요?
2024년 1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까지 통상근로 8h 근로를 하고
2024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단축근로 6h 근로를 변경되었다면
출근율로 따지면 통상근로 기간만으로도 80% 가 되는데
근로기간별 연차를 계산하지 않고 정상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과 관계없이 출근일수가 전체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는 정상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의 조건인 출근율 80%를 충족했다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는 지난 1년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의 단축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 별로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일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출근율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2024년 전체 1년 기준의 소정근로일 대비 실제 출근일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정상 부여됩니다. 다만, 기간 중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다시 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합하여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 기간만 따로 떼어 계산하진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축소된 기간에 따라 차년도 연차가 비율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