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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 통상근로기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80% 이상일 때 정상연차 부여되나요?

연차 발생 시, 통상근로기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80% 이상일 때 정상연차 부여되나요?

2024년 1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까지 통상근로 8h 근로를 하고

2024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단축근로 6h 근로를 변경되었다면

출근율로 따지면 통상근로 기간만으로도 80% 가 되는데

근로기간별 연차를 계산하지 않고 정상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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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과 관계없이 출근일수가 전체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는 정상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의 조건인 출근율 80%를 충족했다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는 지난 1년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의 단축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 별로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일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출근율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2024년 전체 1년 기준의 소정근로일 대비 실제 출근일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정상 부여됩니다. 다만, 기간 중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다시 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합하여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 기간만 따로 떼어 계산하진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축소된 기간에 따라 차년도 연차가 비율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