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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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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지도 사직의사표시이기 떄문에 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퇴사 처리를 해버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문자나 메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금 명령을 해야 하며 수차례 출근 명령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퇴사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1개월 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것이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본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만큼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