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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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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연장을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행안부 공무직을 정년연장하여 공공기관도 진행하고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는 필연적이라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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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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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시 ( 대표이사 , 등기이사인 임원 )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대표이사,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동거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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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카페로 이직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카페 일 외에 잡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단순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가 힘드시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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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퇴사 무단결근 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따나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후 실시적으로 안성태산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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