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시 ( 대표이사 , 등기이사인 임원 )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대표이사,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동거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