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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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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휴직을 손자녀 육아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명문으로는 질병,사고,노령으로되어 있으나 손자녀가 어려 양육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단,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휴직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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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익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가 필요합니다.해당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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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올해 발생한 연차 중 퇴직월에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아닙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작년에 미사용된 연차수당 + 올해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 시 둘 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시켜야 하나요?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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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 후ㅢ 두 시간, 그것만으로도 나라는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활력을 얻고 가정에도 성실히 함으로써 일가양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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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세이상실업급여와 50세 미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시 210일, 5년이상 24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일이 아니라 피보험기간이 기준이되며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
67667767867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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