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돌봄휴직을 손자녀 육아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명문으로는 질병,사고,노령으로되어 있으나 손자녀가 어려 양육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단,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