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원직복직 후 재징계 시점 언제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징계절차, 서면통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후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복직 후 언제부터 해고가 가능하다는 건 없으며 절차를 준수하면 족합니다. 다만,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는 30일전 통보규정을 준수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