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PJT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보장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아는 사람이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내는데, 직원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PJT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보장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혹시 비정규직 계약직이란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과제에 따라 채용되는 것이고 해당 목표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용어입니다.
간단하게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고 계약기간은 해당 프로젝트 마무리 시점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PJT 고용형태는 특정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계약이 종료되지만, 성과에 따라 후속 프로젝트로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이므로 말씀대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직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의미가 맞다면 정년까지 근로관계가 보장되는 정규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PJT는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계약직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별도로 정한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PJT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사업 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참여하는 직원을 기간제로 고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에 명시된 ‘PJT직’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기반 채용’ 형태를 의미하며, 프로젝트(PJT, Project) 기간 동안만 고용되는 계약직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PJT는 PROJECT의 줄임말로 프로젝트 전문직, 프로젝트 계약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