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적법한가요 ?
계약서에 총 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 30분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시간이 넘어가면 안되고, 실제 근무할 때 그 이상 근무하면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히는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8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아니면 근로자와 합의를 보았다면 8시간이 넘어가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평가됩니다.
9시간으로 적더라도 1일에 고정연장근로1시간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임금구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시간을 8시간 한도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일 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합의하여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근무시간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9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한 게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1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될 뿐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시킬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더하여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해 판단은 제한되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