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모욕, 강압적인 말투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수준이 업무 적정범위를 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우울증 등 정신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신청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