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이 끝났을때 재계약조건이 안맞을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1년계약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1년이 다되는 시점에서 계약조건이 더 안좋거나 한다면 계약안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예를들면 연봉이 3600인데 3500,3400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동결 한다던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가 기존과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기존보다 낮아지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기존·변경 계약서 제안서 등)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하자고 제시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만료하여 이직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와 합의가 되지 않아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뒤에 재계약을 사용자가 요청했지만 기존 계약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동결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종전보다 연봉을 삭감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시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애매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만 써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악의적으로 근로자가 거부했다고 이직확인서를 써주는 경우, 근로자는 재계약을 시도했고 의사가 있었으나 결렬된 것임을 증명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지급하는게 원칙이고, 통상적으로 계약종료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나 근로자 스스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1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 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바뀌거나(예: 연봉 인하, 근무조건 악화 등) 근로자가 기존 조건에 동의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재계약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리한 경우
회사가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이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재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회사가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임금 삭감, 근무시간 증가 등)으로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에는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이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기준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되거나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해당 조건 저하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금이 3600에서 3400 또는 3500으로 줄어드는 경우(즉, 5~10% 인하)는 20% 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연봉 인상 동결(즉, 동일 조건)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가 20% 미만이지만, 그 외에 근무시간, 휴가, 복지 등 여러 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변경 통보문 등)를 갖추고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