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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나아가는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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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해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제가 매장 그만두고 점장님이 대타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아직까지 월급이 안 들어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급여도 제가 계산해서 얼마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읽씹을 했더라고요 이럴 경우엔 어떡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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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지급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톡 내용, 근무 내역, 급여 계산 내역 등을 캡처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조사 후 지급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짧을 경우 점장이 개인 사업자인지, 근로자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지급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근무한 사실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어도 당연히 이전의 근로조건에 준해서 급여를 주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