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해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제가 매장 그만두고 점장님이 대타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아직까지 월급이 안 들어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급여도 제가 계산해서 얼마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읽씹을 했더라고요 이럴 경우엔 어떡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지급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톡 내용, 근무 내역, 급여 계산 내역 등을 캡처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조사 후 지급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짧을 경우 점장이 개인 사업자인지, 근로자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지급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근무한 사실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어도 당연히 이전의 근로조건에 준해서 급여를 주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