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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갑자기충실한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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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제목처럼, 회사에서 모욕과 강압적인 말투로 지쳐 퇴사했습니다.

당시 회사를 다닐 때에는 업무 자체도 너무 바쁘고 벅차서 정신과에 찾아가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한 지 곧 1달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그 분의 목소리, 저를 보던 눈빛과 표정이 떠올라 힘듭니다.

혹시 퇴사 후의 정신과 진료도 산재처리 등에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노무사분들께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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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산재신청 등에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원인이 된 사건이 회사 재직중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면 퇴직후 진료기록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신과 진료 자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나 산재 인정 여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진료는 원인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진술서와 함께 당시의 문자, 녹음, 업무 일지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에 ‘직무 관련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적시된다면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빠르게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모욕, 강압적인 말투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수준이 업무 적정범위를 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우울증 등 정신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 자료로 많이 제출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자료로 인정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의 정신과 진료 내역 또한

    직장 생활 중 발생한 괴롭힘의 행위들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