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방적 퇴사 통보 후 보상과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외의 서류들도 필요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며, 상여금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지급율(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추석연휴 있는 달 월차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월차(=연차)가 1개 발생하는데,이때,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만 않으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빠지거나,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빠지거나, 공휴일이라서 빠지는 날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