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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벌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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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종료되면 퇴직금 등 못 받게 되나요?

프렌차이즈 치킨집 1년 넘게 일했는데, 처음부터 4대보험은 걸리면 과태료 내고 말겠다며 사장님이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지 꾀 되었으나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사장님이 본사와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되면 4대보험과 퇴직금은 신고해도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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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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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부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상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한테 청구하시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공단등에 소급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 도산 등을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영업종료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영업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영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변경된 대표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