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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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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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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6월 10일 작성 됨
Q.
알바생 교육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근로를 제공한 시간부터 계속근로시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처음에 근로를 위한 교육 시간도 선생님이 거부할 수 없는 시간에 해당이 됐다면 즉 지휘 감독받은 시간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0일 작성 됨
Q.
4월,5월에도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했을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장근로 대타근로는 그 주휴수당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원래 근로 하기로 한 그 근로 시간에 맞는 주휴수당이 매주 똑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반영해서 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계약
2025년 6월 10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해고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인데 한 달마다 근로계약서 썼다는게 조금 이상합니다 한 달마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다면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임금체불
2025년 6월 10일 작성 됨
Q.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신고후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겨우 1년 6개월치 퇴직금인데, 분할 지급도 아니고 3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면, 3개월 분할을 요구해보세요.거부하면, 그냥 간이대지급금을 받겠다고 해보세요.근로감독관님과 다시 상의하세요.
임금·급여
2025년 6월 10일 작성 됨
Q.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을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급여일이 지났다면, 회사에 문의하세요.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임금·급여
2025년 6월 10일 작성 됨
Q.
임금 기준에 각종 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당의 성격이 중요합니다.근로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근로의 대가라면, 무슨 수당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0일 작성 됨
Q.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된 경우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기간 주15시간 이상이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알바기간이라고해서 적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알바기간이 있었어도 상관없습니다.퇴직금 계산기에 1.입사일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입력하면 끝. 검색해보세요.
휴일·휴가
2025년 6월 10일 작성 됨
Q.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3개월 근무(개근)하고 퇴사하면 2개 발생합니다.반면에, 3개월 1일 근무하면 3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임금·급여
2025년 6월 10일 작성 됨
Q.
[재질문]야근수당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시 연장근로가 전혀 없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해 놓은 것이라면(항상 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위 금액 전체를 더해서(기본급+식대+연장수당)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을 계산합니다.만약에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계산(미리 포함)한 것이라면, 기본급+식대를 더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0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 문제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정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은 전세자금, 주택자금 등 요건이 있습니다.정상적인 정산이 아니라면, 나중에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실제 퇴사를 하게 되면먼저 전체 기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기지급한 금액을 뺍니다.그래서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경우에는 위의 방식이 아니라,중간정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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