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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존경스러운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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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신고후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1년 6개월정도 된 전 회사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요,

전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시지만 개인 사정에 의하여 3개월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측에서 그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서에 대한 기본 틀은 주긴 했지만 정말 딱 기본적인, '퇴직금 N만원을 ㅇㅇ년ㅇㅇ월ㅇㅇ일 내에 지급한다' 정도의 내용 뿐이어서요.

추가 사항을 넣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협의한 기간내에 지급 불이행시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좋을까요? 보통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서에 추가 작성한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걸지요! 질문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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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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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겨우 1년 6개월치 퇴직금인데,

    분할 지급도 아니고 3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면, 3개월 분할을 요구해보세요.

    거부하면, 그냥 간이대지급금을 받겠다고 해보세요.

    근로감독관님과 다시 상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합의서에는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 내 미지급 시 민사상 소송 또는 형사 고발 등의 절차에 동의하며, 이행지체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면합의로 인정되며 민사상 증거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가압류 등은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실제로는 지급기한, 액수, 지급방법, 위반 시 지연이자 및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수준이 적절합니다. 노동청의 확인 하에 작성되면 더 안정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전액이 지급이 완료되어야 해당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합의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 지급기일, 분할지급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반의사불벌취하서)가 아닌지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가.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굳이 합의서를 작성하지않더라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기간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지연이자를 적용함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