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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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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 문제점??

안녕하세요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근로자 요청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줄려고 하는데

  1. 1년차에 1년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주고

  1. 실제 퇴직시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경우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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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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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정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은 전세자금, 주택자금 등 요건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산이 아니라면, 나중에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실제 퇴사를 하게 되면

    1. 먼저 전체 기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기지급한 금액을 뺍니다.

    3. 그래서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경우에는 위의 방식이 아니라,

    중간정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지급 방식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의로 중간정산 한 때는 상기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않는데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나중에 퇴직금 공제를 하지못하고 전액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나머지 잔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년 6개월 근로 후 퇴사(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한다면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는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 없이 중간정산할 경우 무효이므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에서 기존 금액 공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요청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요청만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고 퇴사 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금액 외에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급적 퇴직금 성격이 아닌 '성과급'이나 '특별수당'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중간정산은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예: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에 한해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