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산정시 대표이사의 퇴직금 적립이 다소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 정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급이 이사회나 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다만,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나 상장사라면 사내 유보금의 부당 유출, 배임 등의 이슈로 문제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과다지급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하거나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결의서 등 내부근거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람못짜르는회사는 어떻게 사람 다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어려운 조직에서는 능력 중심보다는 연공서열이나 무사안일주의가 퍼지기 쉬워 일하는 사람만 계속 부담을 지는 구조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직무 분담의 명확화와 업무 매뉴얼 정비, 공정한 피드백 문화가 필요합니다. 조직문화 개선은 경영진의 의지와 함께 실무자들의 제안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므로, 내부 회의나 제안제도를 통해 꾸준히 개선 요구를 전달해 보시길 권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퇴직자 연차환급 의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반드시 수당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용주에게 있습니다.다만, 퇴직 전 이미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연차 발생 요건(1개월 개근, 1년 이상 근속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구조라면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므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Q. 하루 무급휴가시 월급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연봉제 근로자의 하루 결근 시 급여 공제는 '일할 계산 방식' 또는 '시급 기준 공제 방식' 중 사업장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루 결근으로 인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근일 + 주휴일 1일, 총 2일치 공제가 일반적입니다.일할계산은 연봉 ÷ 365일 × 공제일수(2일), 또는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2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기준으로 한다면, 연봉 ÷ 12 ÷ 209시간 × 8시간 × 2일이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3일 공제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며, 무급휴가 하루로 주말까지 공제하는 방식은 과도할 수 있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