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 퇴직후 재 취업중인데 자의에 의한 퇴직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64세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고, 입사 당시 연령이 65세 미만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수급 요건이 되며, 자의에 의한 퇴사(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사유로 인해 업무 지속이 곤란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심사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퇴사 전 연차 소진시 날짜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하고 조기 퇴사를 계획하신다면, 연차 13일을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역산하셔야 합니다. 주5일제(월,화,목,금,토) 근무라면 수·일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 제외하고 근무일만 세어 13일 전부터 연차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8월 30일이 퇴사일이라면, 13일 전 근무일은 8월 10일(토)이며, 8월 11일(일)부터 8월 30일(금)까지가 연차로 소진되는 기간입니다. 8월 10일까지만 근무하시면 퇴사일까지 연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일주일에 하루 쉬는날로 정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이 있더라도 그 날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이라면 주휴수당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었는지는 급여명세서나 계약서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 190만 원이 주휴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사장님이 말씀하신 "쉬는 날이 주휴수당이다"라는 설명은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급여에 반영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후 부족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5시간 미만 근무, 국민연금 재개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한 ‘재개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소득이 없거나 납부 여력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납부의무가 정지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추후 추납(소급납부)은 가능합니다. 안내문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공단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연금) 1년미만 재직중 계약만료, 계속근로로 계약이 이어진다면 퇴직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계약만료 후 하루 공백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이전 근무기간(24.07.04~25.06.30)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가 성립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역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며, 중간정산이나 일부 지급 없이 퇴직 시점에 전체 적립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다만,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