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23시간 시급 11,000원 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목 5시간, 금토일 6시간씩 근무하면 주 23시간으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첫 달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맞고, 둘째 달도 개근 여부에 따라 일부 주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을 알게 되어서 여쭤본다”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의 근무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해서 정중하게 요청해보시고,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상실일 이후 한달 뒤 취득일 있는데 실업급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단순히 회사만 변경되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고용보험 자격 상실과 취득 간의 1개월 공백도 ‘형식적’ 변경으로 보고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등으로 계속근로사실을 입증하여 피보험자격 이의신청이나 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세후 월급이나 기본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월급여(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를 일할로 환산해 계산하며,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예: 고정 식대, 직책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상여금이나 실적수당처럼 변동적인 항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시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주 32시간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시적인 추가근로(예: 쉬는 날 근무)는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35시간 근무한 주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면 주휴시간도 그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초과근무가 반복된다면 소정근로시간 변경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