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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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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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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연장시 일용직에 근로중이라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의 연장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출 당시와 유사한 자격 조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정된다면 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형태가 상시직이 아닌 점이 소득 안정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은행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이나 재직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임을 감안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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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일(문제성발톱)샵 임금체불 교육비문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교육비 차감’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이 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회사 이익을 위한 내용이며, 별도 교육기관도 아니고 유효한 수료증도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교육비도 ‘손해배상액의 예정’ 형식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은 충분히 가능하며,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을 둔 ‘기간제’ 처리 문제도 진정사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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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사장 잠수탐, 체불임금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렵지만, 사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하며, 노동청에서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선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당한 사례가 있다면 사용자의 상습적 체불행위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체불임금확인서(확인서 발급)는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가 일치해야 가능하므로, 본인의 근로 및 임금 내역을 별도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이 잠적한 경우에도 관할 노동청을 통해 체불진정을 넣고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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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는솔로 나가는것도 겸직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직종이나 소속 기관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방송 출연 등 외부 활동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방송 출연이 정기적이거나 일정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민간기업도 사규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사전 신고 또는 승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무급으로 1회성 출연이고, 회사 명예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공무원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사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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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보고 고정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금요일 7시간, 토요일 9시간 20분(9.3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의 1시간 20분 초과분(1.33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간 총 근로시간은 16.33시간으로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주 기준 연장근로는 없고, 오직 토요일 일일 기준 초과만 연장근로입니다.그런데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3.04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거자료(근로계약서, 수당 명세, 설명자료 등)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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