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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나가는것도 겸직 신청해야하나요?

공무원이나 다른 겸직 안되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솔로 나가면 겸직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급으로 나가는거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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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기존 회사 외에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나는솔로 방송에 나가는 것이 겸직에 해당할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나는솔로에 출연하는 것은 타 사업장의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겸직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상 회사 정보나 홍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급적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회성 방송출연을 두고 겸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송출연은, 특히 소속된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출연하는 경우 불상사가 있을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것ㅇ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연에 대한 일정한 대가가 있겠지만 이를 업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겸직제한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직종이나 소속 기관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방송 출연 등 외부 활동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방송 출연이 정기적이거나 일정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도 사규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사전 신고 또는 승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무급으로 1회성 출연이고, 회사 명예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사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방송 출연이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겸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2. 그러나 장기간 출연료를 받고 출연한다면 한편으로 겸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잇슈가 되는 프로그램 출연은 보통 사전 승인을 받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