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나가는것도 겸직 신청해야하나요?
공무원이나 다른 겸직 안되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솔로 나가면 겸직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급으로 나가는거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기존 회사 외에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나는솔로 방송에 나가는 것이 겸직에 해당할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나는솔로에 출연하는 것은 타 사업장의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겸직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상 회사 정보나 홍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급적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회성 방송출연을 두고 겸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송출연은, 특히 소속된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출연하는 경우 불상사가 있을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것ㅇ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연에 대한 일정한 대가가 있겠지만 이를 업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겸직제한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직종이나 소속 기관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방송 출연 등 외부 활동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방송 출연이 정기적이거나 일정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도 사규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사전 신고 또는 승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무급으로 1회성 출연이고, 회사 명예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사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방송 출연이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겸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장기간 출연료를 받고 출연한다면 한편으로 겸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잇슈가 되는 프로그램 출연은 보통 사전 승인을 받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