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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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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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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 강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 시 계약서에 한 달 전 사전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고 바로 퇴사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상 사전통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상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결론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으며, 퇴직금 요건을 충족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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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 최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수급자격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였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62세에 입사하셨으나 66세에 회사가 변경되면서 고용보험이 새로 시작된 것으로 처리됐다면, 형식적으로는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건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고용보험 자격변동 정정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고, 만약 자격 불인정 판단이 나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 사업장 취지 설명과 함께 증빙자료(근무지 동일 증명서류 등)를 제출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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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4일 초과해서 지급해도 서면 합의했다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넘어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을 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른 합의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다퉈볼 소지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명확한 지급일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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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근로가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연장그론수당기준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근로자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와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5,000원이 됩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지나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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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CCTV 설치 및 모니터링은 사전 고지 및 목적 제한 원칙이 있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촬영·감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근무태도 감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녹취가 없더라도 상시 감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 목적과 운영 방식이 사내 공지로 안내되지 않았다면 더욱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 가능하다면 동료의 진술이나 내부 공지 부존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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