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대표이사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주말 알바 포함 고용관계가 존재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상 사무직 2명, 물류직 1명, 오프라인 매장 상시 근무자 2명, 주말 알바 1~2명, 그리고 대표 가족인 물류팀장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 가족’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명확한 인원 근거를 정리해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연차 발생 시, 통상근로기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80% 이상일 때 정상연차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출근율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2024년 전체 1년 기준의 소정근로일 대비 실제 출근일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정상 부여됩니다. 다만, 기간 중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다시 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합하여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 기간만 따로 떼어 계산하진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축소된 기간에 따라 차년도 연차가 비율적으로 발생합니다.
Q. 미성년자가 알바하고 번 돈은 세금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과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처럼 일용직으로 일하면 소득세는 하루 15만 원 초과 시 6% 공제되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고2~고3이라면 보통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며, 주휴수당 포함해 시급 1만 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는 건 맞습니다. 알바 시작 전 급여 명세와 공제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Q. 공공근로 하다가 기간이 끝나서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근로와 유사한 일자리는 각 지자체에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 워크넷, 알바몬 등에서도 간헐적으로 모집 공고가 올라오니 자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은 있으나 반복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취약계층 특화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