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각서 내용 중 ‘민형사상 책임 감수’나 ‘일체의 징계 감수’ 문구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포기하게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서명하더라도 그 자체로 모든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징계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한 만큼, 각서로 미리 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강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각서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필요시 ‘일방 작성 강요에 의해 서명한 것’임을 메모로 남기고 서명하거나, 거부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불이익 처우로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허리디스크 다시 재발했는데 회사에서 더이상 공사처리 못해준다고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리디스크가 과거 공상 처리된 이후 동일 부위가 다시 악화된 경우라도, 현재 업무로 인해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 처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 재량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공상처리를 거부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최초 산재 인정이 아닌 재해의 재발 여부에 따라 의학적 인과관계 소명이 필요하므로, 진단서와 의무기록,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이 새로운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판단된다면 산재 승인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Q. 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연차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연차로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적인 운영입니다. 병원·약국 영수증 등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사규로 정해졌다면 가능하지만, 무조건 결근 처리하겠다는 태도는 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연차 사용 거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