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동거 가족 고용산재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 가족이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과 책임 하에 일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지시서, 출퇴근 기록, 장비 제공 여부, 임금 성격 등 여러 자료로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또한, 2021년 7월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없다면 가입 의무도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소멸 또는 자격미취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원천세 신고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지금 상황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퇴사 사유’ 중 하나인 “통근 곤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 기준상 왕복 3시간 이상(대도시권 4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은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사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합리적인 주거이동(예: 주거비 절감, 가족 합가 등)이라면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서, 이사 전후 주소, 출퇴근 경로 및 소요시간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 고용센터 심사 시 적극 소명해야 하며, 단순히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유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Q. 알바비 관련하여 여쭤보랴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생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은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급여를 배우자 계좌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 발생 내역이 명확하다면 근로자 본인의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급여 신고와 세무처리를 위해 실제 근로자 계좌 입금이 선호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협의해 지급 방식을 결정하되,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은 본인 명의로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Q.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술 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암과 같은 중대 질병은 고용보험법상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며,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퇴사 당시 건강 상태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사 시점보다는 고용센터 방문 시점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 병원 진단서 등을 꼭 챙겨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