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재정상황이 안좋아서 집계약 만기일에 맞춰서 더 싼 곳으로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 월세가 감당이 안되어서 인천쪽으로 이사를 했고 월세도 아낄겸 친형제랑 같이 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였고 출퇴근 시간은 왕복 4시간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발적 퇴사로 선택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 집계약의 만기로 저렴한 곳으로 멀리 이사가는 것
2. 친형제와 합가를 위한 이사
3.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4시간
4. 자발적인 퇴사
위와 같은 상황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사정으로 이사를 간것인데 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걸까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것이지,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그마두는 사람들한던 지급하는 용돈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퇴사 사유’ 중 하나인 “통근 곤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 기준상 왕복 3시간 이상(대도시권 4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은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사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합리적인 주거이동(예: 주거비 절감, 가족 합가 등)이라면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이사 전후 주소, 출퇴근 경로 및 소요시간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 고용센터 심사 시 적극 소명해야 하며, 단순히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유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장거리 통근 불편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발령, 회사의 이전, 배우자와의 합가, 부양에 필요한 가족과의 합가 등이 있습니다,
형제의 경우 본인에게 부양의 필요성(예를 들어 다른 가족이 없고 장애나 건강상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 친형제와의 합가: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친형제가 포함되는지는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 계약 만기 및 저렴한 곳으로 이사: 이는 통근 곤란을 야기한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친형제를 부양해야 할 사유가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부양의 필요성이 없이 단순히 친형제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