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62세 건물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68세에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66세에 회사가 변경되서 퇴직햇다가 다시 입사한 걸로 됐습니다.
일 한 건물은 똑같고 회사만 변경됐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회사에 말했는데.
회사 세무소에서 신청 할려니깐 안되서
회사 세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
65세 이하가 아니라서 실업급여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번 회사가 바껴서 그런건가요??
그래도 최소 입사가 62세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만 서류로 달라고 하고 제가 직접 고용센터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후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공백없이 계속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 가셔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 조회를 해보세요.
아마, 회사가 바뀔 때 퇴사처리하고 재가입을 안 한 듯합니다.
만약, 진짜 재가입을 안 시켰던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회사가 바뀐 것이라면 당시 회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한 듯합니다. 65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해결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해 본 후 다시 대응책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 최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수급자격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였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2세에 입사하셨으나 66세에 회사가 변경되면서 고용보험이 새로 시작된 것으로 처리됐다면, 형식적으로는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건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고용보험 자격변동 정정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고, 만약 자격 불인정 판단이 나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 사업장 취지 설명과 함께 증빙자료(근무지 동일 증명서류 등)를 제출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